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확대시행,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상세정보 총정리

2023년 3월 13일 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대상과 한도가 늘어나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저금리대환대출 대상확인
  • 저금리대환대출 확대시행
  • 저금리대환대출 신청방법
  • 가계신용대출 대환대출 포함 추진

저금리대환대출 대상확인




저금리대환대출 확대시행

저금리대환대출 시행취지

  • 코로나19로 사업체 영위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존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행해왔습니다.
  • 전세계적인 경기불황과 함께 고금리, 고물가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존의 저금리 대환대출의 대상과 한도를 늘려서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대상확대

  • [기존]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소기업 ▶ [변경]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과는 관계없이 모든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소기업으로 대상 확대됩니다.
  • 단, 대환대상대출은 2022년 5월 이전에 실행된 금리 7% 이상의 사업자대출에만 국한됩니다.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의 사업자대출이 해당됩니다.
  • 도박/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금융/법무/회계/세무 업종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들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도확대

  • [기존]개인은 5000만원, 법인 1억원 ▶ [변경]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 기존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한도가 늘어난 만큼 그 한도 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정보

  • 1 ~ 3년차 : 최대 5.5%(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4 ~ 10년차 :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상환방식 완화

  • [기존]5년 만기 방식으로 2년거치/3년 분할상환 ▶ [변경]10년 만기 방식으로 3년거치/7년 분할상환 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만기 기간이 늘어난 만큼 그 기간 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저금리 대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수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증료 인하

  • [기존]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출을 실행할 때, 상환기간동안의 보증료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 ▶ [변경]상환기간동안의 보증료를 매년 당해년도분의 보증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초기 보증료 일시납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기존]보증료율이 1% ▶ [변경]대출실행후 3년간은 보증료율이 0.7%로 인하되어 보증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출을 실행하면서 보증료를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총 납부해야할 납부총액에서 15%를 할인해줍니다.

신청기간 연장

  • [기존]2023년 말까지 신청 ▶ [변경]확대시행과 함께 기간도 늘어나서 2024년 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청방법

신청일자

  • 2023년 3월 13일(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 및 대상여부 확인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저금리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차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기관

  • 시중 1금융권 은행 14곳을 통해 대면(영업점 방문)신청 하거나, 비대면(모바일 앱)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신청기관들의 리스트와 바로가기를 첨부합니다. 이용이 편한 신청기관을 선택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대출 포함 추진

  •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사업자 대출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확대시행이 되면서 추후에 일정비율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19와 지금의 불황과 고물가 시대를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사업자대출에 국한되지 않고 가계대출과 신용대출에 까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 단,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로 한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라고 하면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았던 차주들이 해당됩니다.
  • 이러한 가계신용대출의 대환대출 포함은 2023년 3분기중 시행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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