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회초년생을 비롯 타지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대학생, 그리고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LH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조건과 입주자격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테니,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H행복주택 상세정보
제도 소개
청년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년계층 : 19 ~ 34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공급주택규모
- 전용면적은 60㎡ 이하입니다.
- 일반적으로 16 ~ 44㎡ 사이의 소규모 주택의 공급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원룸이나 1.5룸 정도의 크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60 ~ 80%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 관리비는 실제 사용분에 대해서 그대로 부과됩니다.
-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이 30㎡ 정도의 행복주택의 평균적인 관리비는 대략 63,00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포함)
거주기간
-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 최소 6년부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입주계층에 따라서 거주기간이 상이하며, 2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행복주택 VS 공공임대주택
청약임대정보 확인하는 방법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자격기준(2023년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를 적용합니다.
- 대학생(본인 + 부모)소득, 세대원 청년(본인)소득, 맞벌이부부 소득은 120% 이하를 적용합니다.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의 가산소득을 적용합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금액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바로가기
자산자격기준(2023년 기준)
- 대학생(본인) : 총자산 8500만원 이하 /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총자산 2억9900만원 이하 / 매매가 3683만원 이하의 자동차 소유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억6100만원 이하 / 매매가 3683만원 이하의 자동차 소유
- 기타 : 총자산 3억6100만원 이하 / 매매가 3683만원 이하의 자동차 소유
행복주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LH홈페이지의 청약센터 접속
- 임대주택 청약신청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중 선택)
- 지구(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부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후 완료
APP 신청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APP 설치
- 로그인(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중 선택)
- 임대주택 선택
- 인터넷 청약 신청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후 완료
오프라인 신청
- 대상 : 홈페이지나 APP 신청이 힘든 고령자, 장애인에 한합니다.
- 장소 : LH지사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