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보고 의심스러운 매물을 미리 피하는 것이 최선일 정도입니다.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 사전에 눈치 챌 수 있는 전세계약을 절대 하면 안되는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압류내역이 있는 경우
-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금융권에 빌린 대출에 대해서 성실히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진행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 또한 해당 주택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근저당이 과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 또한 (가)압류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은 절대 하면 안되겠습니다.
용도가 다른 주택인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건축물 대장에는 용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거주용 주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이렇게 해당 주택의 용도가 거주용이 아니라면, 이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의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은 절대 하면 안되겠습니다.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세금을 제때 못내고 있다면 이는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지 못해서 (가)압류의 우려가 농후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집주인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까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며,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은 절대 하면 안되겠습니다.
적정시세와 차이나는 경우
- 해당 주택의 시세가 주변보다 너무 높거나 낮다면 의심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빌라왕 사태처럼 신축건물에 대해 주변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걸고, 대신 이자보조 등의 미끼로 현혹한다면 이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의 우려가 농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러므로,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주변 시세를 미리미리 제대로 확인하고, 적정한 시세일 때에만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