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면 안되는 4가지 경우 총정리

전세사기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보고 의심스러운 매물을 미리 피하는 것이 최선일 정도입니다.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 사전에 눈치 챌 수 있는 전세계약을 절대 하면 안되는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압류내역이 있는 경우

  •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금융권에 빌린 대출에 대해서 성실히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진행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 또한 해당 주택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근저당이 과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 또한 (가)압류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은 절대 하면 안되겠습니다.




용도가 다른 주택인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건축물 대장에는 용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거주용 주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이렇게 해당 주택의 용도가 거주용이 아니라면, 이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의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은 절대 하면 안되겠습니다.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세금을 제때 못내고 있다면 이는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지 못해서 (가)압류의 우려가 농후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집주인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까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며,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은 절대 하면 안되겠습니다.

적정시세와 차이나는 경우

  • 해당 주택의 시세가 주변보다 너무 높거나 낮다면 의심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빌라왕 사태처럼 신축건물에 대해 주변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걸고, 대신 이자보조 등의 미끼로 현혹한다면 이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의 우려가 농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러므로,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주변 시세를 미리미리 제대로 확인하고, 적정한 시세일 때에만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세계약위험유형에대한포스팅의섬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