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수급중단 되거나 감액되는 이유 4가지 유형 상세정보 총정리

기초연금은 신청이 통과되고 나서도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수급이 중단되거나 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들은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초연금수급중단과 수급액이 감액되는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정기조사
  • 수급중단과 감액의 주요 유형들




정기조사

  •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년 2번 정기조사를 실시합니다.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씩 실시하며, 수급자의 재산과 소득의 변동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정기조사의 조사 결과는 다음해 4 ~ 5월의 기초연금에 반영이 되며, 그 결과 매년 이 시기에 기초연금의 수급중단 및 감액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결과적으로 정기조사를 통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어난 사람들은 수급액이 줄어들 것이고, 그 늘어난 정도가 기초연금 수급기준을 넘어선 경우에는 수급 자체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수급중단/감액 유형 1 – 소득 증가

  • 기초연금계산시에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으로 다시 세분화됩니다.
  • 수급자의 소득에 대해서 1년에 2번 정기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이 조사를 통해서 수급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소득이 늘어났음이 확인된다면 다음해 4 ~ 5월에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급중단/감액 유형 2 – 일반재산 증가

  • 일반재산의 증가는 대부분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한 예로, 공시지가가 1억원 인상되었다고 한다면 1억원에 대해 소득환산율 4%를 적용시키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333,00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바로 공시지가 1억원 인상에 대한 일반재산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공시지가가 인하되었다면 일반재산은 당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 이렇게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것만으로 일반재산이 늘어나게 되며 이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급중단/감액 유형 3 – 금융재산 증가

타지역 이사 – 기초연금수급중단

  • 기초연금을 받는 와중에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중소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본의아니게 금융재산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 이렇게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살던 주택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차액은 금융권에 예적금으로 넣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금융권에 넣어 놓은 차액은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재산은 주택가액이 낮아져서 줄어들고, 금융재산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 일반재산은 기본공제 금액이 높지만,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금액이 2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렇게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남는 돈을 금융권에 넣어 놓는 것만으로 기초연금의 수급여부와 수급액의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계획중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가에서 전세로 이사 – 기초연금수급중단

  • 자가를 팔고 전세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이외의 나머지 자금은 금융권에 넣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금융권에 넣어 놓은 자금은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재산은 자가에서 전세로 변동이 되면서 주택가액이 낮아져 줄어들기는 하지만, 금융재산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 일반재산은 기본공제 금액이 높지만,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금액이 2000만원에 부로가하기 때문에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급중단/감액 유형 4 – 자녀와의 거래 및 명의대여

자녀와의 거래

  • 기초연금계산에서 일반적인 금전거래와 임대보증금은 전부 부채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수급자의 자녀라면 문제가 됩니다.
  • 자녀와의 금전거래 및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액 수급자(부모)의 재산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 이 경우, 결과적으로 수급자의 재산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의대여

  • 자녀에게 사업자 명의나 통장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에, 해당 통장이나 계좌로 그 어떤 돈이라도 잠시라도 들어온다면 그 금액 모두가 부모(수급자)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이 경우, 결과적으로 수급자(부모)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 보통 사회초년생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시에 보험료 문제로 부모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이 경우 부모의 지분이 단 1퍼센트라고 해도 공동명의를 하는 순간, 그 자동차는 부모(수급자)의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그로 인해 수급자(부모)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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