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탈락유형 8가지 상세정보 총정리

기초연금을 신청했을때,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기초연금탈락유형들을 8가지로 정리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탈락을 면하고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보시는 분들은 내용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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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기본정보

기준연금액(월최대 수령액을 의미)

  • 단독가구 기준 : 323,180원
  • 부부가구 기준 : 517,080원(부부가구는 단독가구의 2배가 아니라 2배에서 20% 감액)

선정기준액

  • 신청자의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단독가구 기준 : 2,020,000원
  • 부부가구 기준 : 3,232,000원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소득인정액 = 신청자의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신청자의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최소한의 기초연금이라도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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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 가구소득인정액 초과

  • 신청자는 단독가구/부부가구 를 가리지 않고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복지로 / 행정복지센터 / 개인이 직접 계산을 해봐서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지의 여부를 미리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게 된다면 신청결과는 무조건 전형적인 기초연금탈락유형입니다.




유형2 – 가족간 거래

  • 가족간의 거래는 금전거래와 임대차계약으로 구분됩니다.
  •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거래와 가족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를 주는 경우는 기초연금 계산에서 부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당연히 부채로 생각하고 계산을 해서 기초연금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금융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는 전형적인 기초연금탈락유형 입니다.

유형3 – 가족간 명의대여

  • 자식들의 사업을 위해 부모(신청자)의 명의를 대여해주는 경우 또는 신청자의 명의로 통장이나 계좌를 개설해주는 등의 명의대여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 경우 부모(신청자)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나 계좌로 자식의 사업자금 등이 잠시라도 입금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업자금으로 스쳐 지나간 금액은 자금의 성격과 출처와 무관하게 전액 부모(신청자)의 금융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이렇게 되면 부모(신청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금융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초연금신청에서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4 – 기타증여재산

  • 기초연금법에서는 부모(신청자)가 자녀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하는 행위, 이체하는 행위를 금융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무리 정당하게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법에서는 자녀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을 일정기간동안 부모(신청자)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자녀에게 증여 또는 이체한 금융재산금액에 대해서 부모(신청자)는 매월 일정액(자연소비분+본인소비분)을 차감해나가게 되고, 매월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부모(신청자)의 금융재산으로 인정하는 형식입니다.
  • 이렇게 매월 일정액을 차감하다가 더 이상 차감할 금융재산이 없을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 본인소비분은 신청자의 의료비나, 장례비, 교육비 같은 비용을 말하며 해당기관의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연소비분은 신청자의 생활비같은 개념의 비용으로 기초연금법에서는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2,217,000원 / 부부가구는 2,70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형5 – 국외체류기간 초과

  •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 때, 기초연금을 통과후에 국외에서의 체류기간이 60일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 즉시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 추후에 이 부분을 재개하려면, 귀국후에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별도로 해야만 합니다.

유형6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 아무리 소득과 재산이 적다고 해도, 고급자동차 혹은 회원권이 있다면 전부 헛수고가 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그 매매가 혹은 액면가 그대로 일반재산이 아닌, 월소득환산액으로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득과 다른 재산이 적어도 헛수고인 것입니다.
  •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매매가는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매매가로만 따지게 됩니다.

유형7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을 말합니다.
  • 이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혹은 받게 되는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됩니다.

유형8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수령액 전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로 인해 기존에 수령하고 있던 생계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의료급여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 이런저런 금액비교를 해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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