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상세정보 총정리

기초연금에 대해서 연작으로 포스팅중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 기본정보 및 월소득평가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에 대해 상세하게 다뤄볼테니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 2023년 기초연금 수급금액과 선정기준액
  • 2023년 기초연금 가구소득 인정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상세설명




2023년 기초연금 수급금액과 선정기준액

수급금액(기준연금액,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수급액)

  • 단독가구 : 323,180원
  • 부부가구 : 517,080원

선정기준액(월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수급가능)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2023년 기초연금 가구소득 인정액

  • 가구소득 인정액이란 신청자의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 가구소득 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신청자의 가구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지만 최소한의 기초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상세설명

월소득환산액 계산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 회원권)
  • 일반재산 기본공제 :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주택)의 공시지가에서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 기본공제금액이 되겠습니다.
  • 금융재산의 기본공제 : 금융재산이 얼마이든 간에, 기본공제는 2000만원입니다.

일반재산

  • 신청자가 소유한 주택이나 아파트의 공시지가 / 신청자가 살고 있는 전월세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의 공시지가 / 일반자동차의 매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 신청자 소유의 일반재산(주택)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금액을 공제합니다.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 신청자가 전월세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의 공시지가에서 5%를 공제하고 지역별 기본공제 금액을 공제합니다.
  • 다주택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주택만 기본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금융재산

  • 현금, 부금, 주식, 수표, 어음, 예적금, 수익증권 등을 의미합니다.
  •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 금융재산의 변동은 수급후에도 1년에 2번씩 실시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수급여부와 수급금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부부가구일 경우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두 사람 모두의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잔액의 평균금액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한 저축성예금의 경우에는 현재잔액 혹은 총납입액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주식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시점에서의 최종가액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보험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금융재산의 증여

  • 자녀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증여를 한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초연금법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기초연금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문제입니다.
  • 그래서 기초연금법에서는 합법적인 증여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제동장치를 두었습니다.
  • 증여한 금융재산의 금액에서 매월 신청자의 본인소비분과 자연소비분을 합친 합산금액을 차감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월 차감하는 동안 그 차액은 신청자(부모)의 금융재산으로 남아있게 되는것입니다.
  • 본인소비분 : 신청자의 의료비나 교육비, 장례비, 위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단, 이를 증명하기 위한 해당 기관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연소비분 : 신청자의 월생활비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법에서 금액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2,217,000원 / 부부가구 2,700,000원 입니다.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해당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현금서비스나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같은 것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미결제금 : 모든 연체에 대해 부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이상 연체된 미결제금 중에서 50만원 이상의 카드금액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 금융기관외 대출금 : 공적기관, 법적공제회 대출금 및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은 부채로 인정됩니다.
  • 개인부채 : 법원에서 확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가족간의 돈거래로 인한 부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 : 시가표준액의 50% 까지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단, 가족간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급자동차

  • 기초연금법에서 고급자동차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아무리 줄이고 관리했다 하더라도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다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 고급자동차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매매가)이 4000만원 이상일 때 고급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가액으로만 판단합니다.
  •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일반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고급자동차가 아니라면 일반재산으로 포함되어 기본공제도 받고, 소득환산율 적용도 받고, 12개월로 나누어져서 기초연금 수급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 하지만,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그 차량가액가 회원권가액이 전부 월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구소득인정액이 무조건 선정기준액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절과 관리를 아무리 해도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급자동차의 예외

  •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 압류 등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생업용 차량인 경우

고급자동차/일반재산 모두 제외되는 경우

  •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 등록 장애인 소유 차량
  • 분실/도난 차량
  • 고급자동차와 일반재산 모두 제외되는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1대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리스차량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시에 보증금액만 일반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정확한 차량가액의 확인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월소득환산액 산출

  • 소득환산율은 4% 를 적용합니다.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대해 각각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합산한 후에 부채를 뺀 금액에서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고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눕니다. 고급자동차 또는 회원권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빼주면 최종적인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나오고, 고급자동차자 회원권이 없다면 이전단계에서 최종적인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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