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2023년 기초연금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수급금액 등의 기본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월소득평가액에 대해 상세하게 다뤄볼테니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 2023년 기초연금 수급금액과 선정기준액
- 2023년 기초연금 가구소득 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상세설명
2023년 기초연금 수급금액과 선정기준액
수급금액(기준연금액 이라고도 하며,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 단독가구 : 323,180원
- 부부가구 : 517,080원
선정기준액(신청자의 월소득평가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신청에서 탈락)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2023년 기초연금 가구소득 인정액
- 가구소득 인정액이란 신청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 가구소득 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신청자의 가구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지만 최소한의 기초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소득평가액 상세설명
계산식
- 월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108만원 :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입니다. 소득이 얼마이건 기본적으로 108만원을 공제합니다.
- 0.7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로 108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해주는데, 이것을 추가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고용상태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급여로써 받는 상시근로소득을 의미하며, 이때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인한 급여 역시 근로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실업급여,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
- 일용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고용상태가 아니며, 동일한 고용주에게서 1년 이상 고용된 상태가 아닌 건설공사 종사자들이 해당됩니다.
기타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은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임업, 기타 사업 등의 운영으로 얻게 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을 임대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단순경비율인 42.6% 를 적용받게 되고, 이 비율만큼을 공제받게 됩니다.
- 참고로,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받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와 동일하게 단순경비율 42.6%를 적용받아서 이 비율만큼 공제받습니다.
기타소득 – 재산소득
- 재산소득에는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이자소득 : 가지고 있는 예적금과 주식, 채권 등에서 받는 이자 혹은 배당, 그리고 할인을 통해서 받게 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월 4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 : 가지고 있는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서 받는 일정액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서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산재급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지만,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일반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기타소득 – 무료임차소득
- 신청자가 자신 명의의 주택이 없는 상태로 자녀의 명의로 된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자녀 명의의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월세만큼을 신청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 자녀 명의의 집이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합니다.
- 자녀 명의의 집이 공시지가 6억원 이상부터 1년에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들
- 장애인연금
- 기초생활보장급여
- 실업급여
- 산재급여
- 아동수당
- 주택연금 월수령액
- 자녀로부터의 용돈이나 생활비
- 공공일자리소득
- 자활근로소득
- 일용근로자소득
-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