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2023년 변경된 기초연금의 기본정보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신청하는 것과 모르고 신청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대상, 신청방법, 수령금액 등에 대한 기본정보들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꼭 읽어 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시점에 국내에 체류 및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입니다.
- 신청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천적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시기
-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나이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보다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말일까지는 기초연금 신청을 해야만 신청통과시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에는 1958년 출생한 사람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 기초연금 신청이 통과되어 수급자로 최종 확정이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짜가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이 됩니다.
- 사전이 미리 신청을 한 사람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금액
- 기초연금을 한달에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합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기준연금액은 323,180원 입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 기준연금액은 517,080원 입니다.
- 여기서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의 기준연금액의 2배가 아니라 2배에서 20%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신청시 통과 커트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밑에서 다루게 될 신청자의 월가구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2,020,000원 입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3,232,000원 입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방문신청
- 주소지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대리인신청
- 대리인신청은 오직 같은 주민등록상의 자녀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전/월세 계약서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부부 2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의 동의하에 한 사람의 통장 사본만 제출
- 대리인신청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금융정보등재 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신청서
choi jung kyu(cjk11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