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가구소득 인정액과 선정기준액에 대한 상세정보,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상세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변경된 기초연금의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구소득 인정액을 결정하는 소득금액과 재산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선정기준액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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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가구소득인정액

2023년 기초연금 개요

ㅁ기초연금 수령금액(기준연금액)

-2023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23,180원 /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2년에 비해서 단독가구는 15,680원 / 부부가구는 25,08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초에는 이 금액에 비해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확정되었으나, 23년 1월초 물가인상율을 감안해서 조금 더 인상된 결과입니다.

ㅁ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을 결정하는 커트라인과도 같은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가구의 가구소득평가액(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 부부가구는 3,232,000원 입니다. 선정기준액 역시 2022년에 비해 상한선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14만원 / 부부가구는 35만2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역시 물가인상율이 감안된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구소득 인정액

ㅁ설명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가구의 월소득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게 나와야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2사람 중에서 1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1사람은 아직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계산이 되니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ㅁ계산방법

가구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월 소득평가액

ㅁ설명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빼고 추가공제비율인 30%를 적용후 기타소득과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108만원으로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원으로 계산됩니다.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08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ㅁ근로소득

-3개월 이상 지속적인 고용상태여야 하며, 일정급여를 받는 상시근로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정의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입근로 등으로 인한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고용상태가 아닌 사람이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지 않은 건설 공자 종사자 등이 비정기적으로 일을 해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ㅁ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ㅇ사업소득

-사업소득에는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얻는 소득입니다.

-임대소득 : 부동산이나 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재산의 임대를 통해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단순경비율 42.6%가 적용되고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굳이 임대사업자가가 아니더라도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단순경비율 42.6%가 적용되고 공제 가능합니다.

ㅇ재산소득

-재산소득에는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 : 예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 그리고 할인을 통한 소득을 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월 4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을 통한 정기적인 소득을 말하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없고 연금소득액 전액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ㅇ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말합니다.

-산재급여도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며, 만약 산재급여가 아닌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경우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포함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적이전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없ㅎ고 공적이전소득액 전액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ㅇ무료임차소득

-기초연금 신청자가 자신의 집이 없이 자녀의 명의로 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초연금법에서는 월세정도의 인정금액을 신청자의 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된 주택이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무료임차소득이 적용이 안됩니다.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연간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포함시키게 되니 사전에 확인이 요망됩니다.

무료임차소득

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주택연금 월수령액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 또는 용돈

-독립, 국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ㅁ설명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서 부채를 빼고 환산율 4%를 적용합니다. 이후에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바로 월소득환산액이 되며,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별도로 더해줍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 + 고급자동차 또는 회원권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지역별로 상이한 금액이 공제되며,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ㅁ일반재산

-일반재산에는 일반적인 주택의 공시지가, 전월세 보증금의 공시지가, 일반 자동차의 매매가액 등이 포함되며, 일반재산의 기본공제액은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재산의 기본공제

대도시 :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주택 1곳에 대해서만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ㅁ금융재산

ㅇ설명

-현금, 부금, 수표, 어음, 주식, 보험, 예적금, (수익)증권 등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2000만을 적용해서 공제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자 및 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에 상하반기 각 1회씩 금융재산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서 반영하게 되며,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사람중에 1사람만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 모두의 금융재산에 대해서 정기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요구불예금, 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대해서는 최근 3개월의 잔액의 평균을 금융재산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저축성예금, 즉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한 예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신청 시점 또는 정기조사 시점의 잔액 혹은 총납입액을 금융재산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주식은 기초연금신청 시점 혹은 정기조사 시점의 최종가액을 금융재산으로 인정하며, 보험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신청 시점 혹은 정기조사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금융재산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ㅇ금융재산의 증여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일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기초연금법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금융재산을 고의적으로 줄여서 기초연금을 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시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법에서는 기초연금 신청자가 신청전에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증여된 금융재산 총액에서 매월 신청자의 본인소비분과 자연소비분을 합친 금액을 차감합니다.
기간이 얼마가 되든 그 차감액의 합산이 증여된 금융재산 총액을 넘게되는 시점까지 차액에 대해서 신청자의 금융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본인소비분 : 기초연금 신청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위자료 등과 같이 증빙서류가 필요한 항목을 말합니다. 이 금액들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본인소비분으로 인정됩니다.

-자연소비분 : 기초연금 신청자의 생활비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매달 자연적으로 소비되는 생활비 개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고정되어 있고, 매달 자연소비분은 저절로 증여금융재산에서 차감됩니다.

2023년 자연소비분

단독가구 : 2,217,000원 / 부부가구 : 2,700,000원

ㅁ부채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서는 실제 대출금액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단, 이자는 제외됩니다. 현금서비스,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등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미결제금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미결제금 중에서 5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공적기관/법적공제회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은 부채로 인정합니다.

-개인간의 부채는 법원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50%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금전거래와 마찬가지로 원천적으로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ㅁ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ㅇ설명

-기초연금법에서는 고급자동차의 정의를 배기량 3000cc 이상인 차량, 혹은 차량가액(매매가)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단,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차량가액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고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일반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면 차량가액 전액이 월소득환산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는 회원권도 같은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다면 따로 계산할 것도 없이 그 존재만으로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ㅇ고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인해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차량

ㅇ고급자동차에도 일반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차량

-국가유공자 명의의 차량

-등록된 장애인 명의의 차량

-분실 또는 도난된 차량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나머지 차량은 일반재산에 해당합니다.

-리스차량은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일반재산에 해당합니다. 단, 리스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차량가액의 확인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차량가액 확인

참고할만한 포스팅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수급자격에 대한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