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 폭락으로 인한 부동산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한편 그동안 무리한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이번에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란?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청인이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이렇게 3가지 정책금융상품이 별개로 운영되면서 신청절차도 번거롭고 금리도 상이해서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3가지 정책금융상품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5.59 ~ 7.72% 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ㅁ주택가격
-구입대상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를 가장 우선시하며, 다음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의 순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에 KB시세조회를 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ㅁ소득
-기존의 보금자리론의 소득자격은 연간 7000만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자료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용도
ㅁ자금용도
ㅇ구입용도
-실거주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ㅇ상환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 즉 대환대출을 의미합니다.
ㅇ보전용도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ㅁ주택소유
ㅇ무주택자
-무주택자의 경우 실거주의 목적인 구입용도의 대출을 의미합니다.
ㅇ1주택자
-1주택자의 경우 상환용도, 보전용도의 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ㅇ2주택자
-기본적으로 2주택자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실행이 되었다면, 이후 2년 안에 기존의 주택은 처분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대출금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한편 추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ㅁ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ㅁLTV
-기본적으로 LTV는 70%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5% 차감됩니다.
-규제지역내 주택이라면 대출한도가 10% 차감됩니다. 단, 실수요자(주택가격 8억원 이하,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면 규제지역 차감이 적용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ㅁDTI
-기본적으로 DTI는 60%가 적용됩니다.
-규제지역내 주택이라면 대출한도가 10% 차감됩니다. 단, 실수요자(주택가격 8억원 이하,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면 규제지역 차감이 적용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ㅁ특례보금자리론의 LTV, DTI 적용후 대출한도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기본대출한도 중에서 적은 금액이 적용이 되니 사전에 필요한 대출금액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ㅁ대출금리
ㅇ우대형
-주택가격과 연간부부소득, 만기형태에 따라 4.65 ~ 4.95% 가 적용됩니다.
ㅇ일반형
-주택가격과 연간부부소득, 만기형태에 따라 4.75 ~ 5.05% 가 적용됩니다.
ㅇ대출금리 정리
-매월 시장의 금리와 재원상태 등을 감안해서 기본금리를 수시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금리의 추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ㅁ우대금리
-우대금리의 적용은 만 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간부부소득 6000만원 이하를 모두 만족할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낌e 적용 : 대출시 전자약정 및 등기를 체결하면 우대금리 0.1%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청년가구 : 우대금리 0.1%가 적용됩니다.
-사회적배려층 :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등에 대해서 우대금리 0.4%가 적용됩니다.
-신혼가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넘지 않은 부부일 경우에 우대금리 0.2%가 적용됩니다. 결혼예정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분양주택 : 우대금리 0.2%가 적용됩니다.
ㅁ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을 통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한편, 이번 대출을 다른 대출로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단,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이번에 실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됩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