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와 대출한도 부족은 언제나 높은 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디딤돌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ㅁ설명
-디딤돌 대출이란 정부가 지원하는 3대 서민 주택 구입 자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제도로써,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ㅁ신청자격
ㅇ나이
-디딤돌대출 신청자격은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세대주가 성년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혼자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혹은 직계존속 중에서 1명을 6개월 이상 부양하고 있어야지만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ㅇ무주택자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신청자인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무주택자를 정의할 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청시 미리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기대출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혹은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ㅇ부부합산소득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간 6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가구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7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ㅇ부부합산자산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금액은 4억5800만원 이니 신청전에 미리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ㅁ신청 대상 주택
-디딤돌대출로 구매가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는 수도권 기준 면적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0㎡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구매하려는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및 한도
ㅁ대출 한도
-디딤돌 대출의 최고 한도는 2.5억원 까지 입니다. 이 경우 LTV는 70% 이내, DIT는 60% 이내로 적용을 받으니 미리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혼가구의 대출 최고 한도는 2.7억원 까지로 조금 더 높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의 대출 최고 한도는 3.1억원 까지로 조금 더 높습니다.
-신혼가구의 대출 최고 한도는 2.7억원 까지로 조금 더 높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의 대출 최고 한도는 3.1억원 까지로 조금 더 높습니다.
ㅁ대출 가능 금액
-디딤돌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은 대상 주택의 매매가격 혹은 분양가격 범위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출의 총액은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 로써 매매가격 혹은 분양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대출 가능 금액 계산
-디딤돌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대출이 승인후 확정이 되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략적인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페이지를 링크하겠습니다.
ㅁ대출 금리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1년 거치가 가능합니다. 이 역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ㅁ금리우대(중복불가)
ㅇ연소득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의 경우 0.5% 의 금리우대를 적용받습니다.
ㅇ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인 경우 0.2% 의 금리우대를 적용받습니다.
ㅇ다문화가구
-다문화가구인 경우 0.2% 의 금리우대를 적용받습니다.
ㅇ신혼가구
-신혼가구인 경우 0.2% 의 금리우대를 적용받습니다.
ㅇ생애최초 구입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0.2%의 금리우대를 적용받습니다.
ㅁ추가금리우대(중복가능)
ㅇ청약저축가입자
-신청자 본인 혹은 배우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가입한 경우 해당합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 0.1% 의 금리우대를 적용받습니다.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 0.2% 의 금리우대를 적용받습니다.
-청약저축을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금리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납한 경우에는 추가금리우대 대상에 포함되니 이 부분 미리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부동산 전자계약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0.1% 의 추가금리우대를 적용받습니다.
ㅇ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가구는 0.7%, 2자녀 가구는 0.5%, 1자녀 가구는 0.3% 의 추가금리우대를 적용받습니다.
ㅇ신규분양주택
-신규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대출일 경우에 0.1% 의 추가금리우대를 적용받습니다.
신청 방법
ㅁ온라인 신청
-디딤돌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이렇게 2곳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각 홈페이지의 신청 페이지를 링크로 남기겠습니다.
ㅇ주택도시기금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ㅇ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핸, 대구은행, 수협, 전북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ㅁ방문 신청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의 각 지점을 방문해서 디딤돌 대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