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실거래가 차이점 및 조회방법 알아보기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은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거래 가격은 실거래가, 공시지가, 기준시가의 3가지나 있어서 헷갈리고 어떻게 조회를 해야 하는지 곤란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러한 모든 부동산 거래 가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각각의 거래가격의 차이점과 특성에 대해서도 알려드릴테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격 종류

  • 부동산의 거래가격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실거래가
  • 기준시가
  • 공시지가

부동산 실거래가

  •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입니다.
  • 주택 및 토지를 매매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합의된 가격입니다.
  • 해당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취득세 및 양도세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실거래가를 낮추거나 하는 조정행위는 불법입니다.
  • 매매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관할관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합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 이라는 뜻으로 통하며,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의 가격을 일컫습니다.
  • 정부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 재산세부과 를 위해서 각 개별 토지의 특성이나 위치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공시지가는 세금부과를 위한 목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의 책정에 있어 보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지자체는 개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합니다.

부동산 기준시가

  • 정부에서 고시하는 부동산의 가격으로 보통 실거래가의 80% 정도선에서 형성됩니다.
  •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 매매, 상속, 증여의 경우에 과세금액을 결정하는데도 기준이 됩니다.
  •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 일반주택의 경우 매년 12월에 고시합니다.
  •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시가조회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로 접속해서 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