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난청인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공단 노인보청기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최대 1,31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보청기 지원금 자격대상
▶기본적으로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기준에 맞게 청력이 일정 수치를 충족해야 합니다.
노인보청기 지원금액
주의사항
- 5년에 1대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구입한 보청기의 가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청각장애등록자
- 최대 1,179,000원 지원
- 구입비 지원 + 초기적합관리비 지원 : 999,000원
- 후기적합관리비(보청기 피팅) 지원 : 180,000원(45,000원씩 4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청각장애등록자
- 최대 1,310,000원 지원
- 구입비 지원 + 초기적합관리비 지원 : 1,110,000원
- 후기적합관리비(보청기 피팅) 지원 : 200,000원(50,000원씩 4회)
청각장애 등급(성인 기준)
- 편측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1. 중증일 경우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2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3급)
2. 경증일 경우
- 양쪽 귀에 들리는 일반적인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50% 이하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4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5급)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고, 반대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6급)
청각장애등급(19세 미만 기준)
- 양이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미만
-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 양쪽 귀의 순음 청력 역지 차이가 15dB 이하
-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청각장애 진단 절차
1. 청각장애등급의뢰서 발급
-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행정복지센터에서 청각장애등급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이비인후과 검사
-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3회), 청성뇌간반응검사(1회)를 2 ~ 7일 간격으로 검사받게 됩니다.
3.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
- 청각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 검사결과지
- 신분증 사본
4. 장애 등급 심사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 등급을 심사하게 되며, 보통 2 ~ 4주가 소요되게 됩니다.
5. 복지카드 발급
- 장애 등급이 확정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되고,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결과가 먼저 나온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