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떼는 법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한다거나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의 경력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경력증명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는 이전 직장에서의 업무내용, 직책, 그리고 근무기간 등을 기재하게 되며, 퇴사사유에 대해서도 기재가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테니,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 경력증명서 전직장에 요청 발급

  •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이 방법을 이요할 수 없는 경우에 아래의 방법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 신청자는 퇴사하기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직접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거, 한 직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문서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경력증명서는 퇴사하 3년까지로 청구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 신청자가 요청한 경력증명서에 대해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

  • 이전직장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한 경우 혹은 신청자가 이전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꺼림직한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 가입증명서를 요청하는 곳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가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순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개인인증 > 사업장 > 본인인증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 > 발급
  • 프린터출력, 팩스전송, 전자증명서 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 발급받는 증명서는 3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 무인민원기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

  • 이전직장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한 경우 혹은 신청자가 이전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꺼림직한 경우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 가입증명서를 요청하는 곳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가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