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인정신청 차수별 세부정보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완화되었던 이 실업인정과정이 22년 7월 1일부터 기존으로, 아니 기존보다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들 참고하시면 2023년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내용 급여인상 수급요건 세부정보 총정리

2023년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에도 실업급여 탈 수 있는 예외조항 상세정보


  • [목차]
  • 실업인정?
  • 재취업활동?
  • 1차 실업인정
  • 2~3차 실업인정
  • 4차 실업인정
  • 5차 이후 실업인정
  • 실업인정 신청 유의사항

실업인정

ㆍ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수급자가 자신의 차수(기간)동안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였는지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수마다 제시된 취업활동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후,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할지 말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ㆍ입사지원, 입사시험, 면접, 채용박람회 참석 등과 같이 구직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22년 7월부터 구직활동에 대한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워크넷 입사지원 : 횟수제한(기존) → 입사지원 횟수 무제한(변경)

ㆍ동일기업에 대한 구직활동 : 1회 인정(기존) → 진행단계가 다르다면 각각 인정(변경)
(진행단계의 정의 : 입사지원단계, 내부시험단계, 면접단계 와 같은 형식으로 이 단계들을 모두 진행했다면 구직활동 3회로 인정한다는 의미)

ㆍ동일 날짜의 다수 구직활동 : 모두 인정(기존) → 1회만 인정(변경)

ㆍ어학수강 : 인정(기존) → 불인정(변경)
(입사에 필요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구직외 활동

ㆍ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직업심리검사 시행 등과 같이 구직을 위한 간접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22년 7월부터 구직외 활동에 대한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취업특강 : 무제한(기존) → 3회까지만 인정(변경)

ㆍ직업심리검사 : 무제한(기존) → 1회만 인정(변경)

ㆍ심리안정 프로그램 : 신설, 1회만 인정

1차 실업인정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120일

ㆍ일반수급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작성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개인정보 입력을 미리 실시합니다.

ㆍ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한 다음, 1차 실업인정일 일정을 확인받습니다.

ㆍ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집체교육을 수료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교육을 수강하면 1차 실업인정일에 해당하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반복수급자 :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

ㆍ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하지만, 1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집체교육을 수료해야만 1차 실업인정일에 해당하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즉,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 3차 실업인정

◎일반수급자

ㆍ각 차수별로 4주가 주어지며, 필수적으로 4주마다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해서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복수급자

ㆍ반복수급자의 경우 4주마다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외활동이 아닌,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일반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는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4차 실업인정

◎일반수급자

ㆍ이번 차수에서는 필수적으로 4주동안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해서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번 차수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거주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재취업지원 상담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

ㆍ이번 차수에서는 필수적으로 4주동안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번 차수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거주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재취업지원 상담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번 차수부터는 집중 취업 알선과 함께 모니터링도 실시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차 이후 실업인정

◎일반수급자

ㆍ5차 실업인정 부터는 필수적으로 각 차수별 4주동안 2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해서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회 중에서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5차 실업인정 부터는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복수급자

ㆍ5차 실업인정 부터는 필수적으로 각 차수별 4주동안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5차 실업인정 부터는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

ㆍ1차 ~ 7차 실업인정까지는 일반수급자와 내용이 같습니다. 하지만, 8차 부터 마지막 차수 까지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요구되며, 마지막 차수 혹은 마지막 차수 전전 회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 출석후 취업상담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210일 수급자는 7차때, 240일 수급자는 8차때, 270일 수급자는 9차때 방문하게 됩니다)

실업인정 신청 유의사항

ㆍ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의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17시까지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대한 빠른시간에 전송하는 것이 만일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ㆍ인터넷 전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일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로 출석해서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고용센터로 출석해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채용면접이나 입사시험 등과 같은 사유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날짜 변경은 총 수급기간중에 1회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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