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에도 실업급여 탈 수 있는 예외조항 상세정보

지난 포스팅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수급하한액이 인상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수급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급조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발적퇴사 임에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예외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2023년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급여인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내용 급여인상 수급요건 세부정보 총정리


  • [목차]
  • 자발적 퇴사 예외 – 질병이나 부상
  • 자발적 퇴사 예외 – 원거리 발령
  • 자발적 퇴사 예외 – 기타 사유

자발적 퇴사 예외 – 질병이나 부상

ㆍ퇴사사유가 재직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일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와 사업주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사임을 회사측이 인정한다는 퇴사 확인서를 꼭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ㆍ재직중에 업무전환이나 병가, 혹은 휴직등을 요청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으며, 퇴사후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ㆍ고혈압이나 당뇨는 만성질환이지만, 꾸준히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면 회사업무나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질환을 근거로 퇴사를 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ㆍ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치료가 우선이며, 완치가 되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ㆍ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신청과 수급은 퇴사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가 1년을 넘어가게 된다면 해당 진단서를 가지고 거주지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해당 치료가 완전히 끝날때까지 수급기간의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1년의 기간이외에 추가로 3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예외 – 원거리 발령

1.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란?

ㆍ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 사업장까지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로 인해 퇴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ㆍ통상의 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기차, 경전철 과 같은 대중교통을 말하며, 사업장에서 출퇴근 통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ㆍ승용차로 출퇴근 : 출퇴근에 사용되는 해당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객관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ㆍ왕복 출퇴근시간 : 사업장으로 가기 위해 거주지에서 출발후 사업장까지 도착하는 시간과 반대 경우의 시간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도보이동시간, 탑승시간, 환승시간, 대기시간 등이 전부 포함된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2.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의 종류

ㆍ사업장의 이전 및 전근

ㆍ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원거리 거주지 이동

ㆍ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동반출국

ㆍ기타

2-1.사업장의 이전 및 전근

ㅇ사업장 이전

ㆍ기존 사업장으로 출퇴근시에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내였는데, 사업장 이전후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됩니다.

ㆍ사업장이 이전 되기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재직(경력)증명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할 수 있을 자료(포털 사이트의 지도찾기를 통한 소요시간확인 화면 캡쳐 등)가 필요합니다.

2-2.타지역으로의 전근

ㆍ기존 사업장으로 출퇴근시에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더 멀고 더 시간이 소요되는 곳으로 전근발령이 나는 경우에도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됩니다.

ㆍ타지역으로의 전근 발령장,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포털 사이트의 지도찾기를 통한 소요시간확인 화면 캡쳐 등)가 필요합니다.

2-3.거주지 이동

ㆍ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사업장이 원거리로 이전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원거리 전근 발령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서 현재의 거주지를 옮기면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ㆍ결혼을 했거나, 혹은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서 현재의 거주지를 옮기면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결혼증명서, 결혼예정증빙서류(청첩장 등),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ㆍ현재 별거중인 배우자(사실혼 포함)와의 동거를 위해서 현재의 거주지를 옮기면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 해당됩니다. 이 때, 별거의 조건은 퇴사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 관계에만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ㆍ현재 별거중인 친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부양을 위해서 현재의 거주지를 옮기면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 해당됩니다. 이 때, 친족의 조건은 퇴사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 관계에만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친족 부양의 필요성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2-4.배우자의 해외발령

ㆍ배우자가 해외발령을 받게 되고, 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동반출국을 하게 되면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됩니다.

ㆍ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레 국내에서의 구직활동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출국전에 수급자격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해외에서 1년 이상의 장기간 체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필히 출국전에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해외체류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예외 – 기타 사유

◎퇴사이전 과거 1년동안 아래의 사항들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ㆍ채용시의 근로조건에 비해서 현재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짐

ㆍ임금체불이 발생함

ㆍ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음

ㆍ연장근로제한이 지켜지지 않음

ㆍ회사내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음

ㆍ회사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을 받음

ㆍ회사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함

ㆍ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도산, 폐업, 감원 등이 예정되어 있음

ㆍ희망퇴직자, 퇴직권고자 모집 등으로 퇴사함

ㆍ친족(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의 간호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나, 회사가 이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가하지 않음

ㆍ중대재해발생으로 인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같은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음

ㆍ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만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육아 등으로 업무수행이 힘듬을 회사측에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가하지 않음

ㆍ회사가 벌이는 사업이 적법한 사업이 아니거나, 채용시와는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 등을 제조, 판매함을 알고 퇴사함

ㆍ이외에도 같은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들도 일반적으로 퇴사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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