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연말정산 잘 하는 방법, 기본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 상세정보

연말정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연말정산의 의미와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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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연말정산 기본 개념
  • 연말정산 공제 종류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

연말정산 기본 개념

ㆍ근로자가 1년 동안 얻은 총근로소득을 바탕으로 그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1년에 1번씩 근로자 스스로가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ㆍ이 때, 세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1년 동안 얻은 총근로소득 전체가 산정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 따라서 각종 공제를 하고, 그 후에 나머지 금액만이 산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ㆍ세법에 따른 각종 공제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의 종류

◎소득공제

ㆍ소득에는 그에 따르는 비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ㆍ예를 들어 연봉이 35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로 1000만원을 공제 받았다면, 2500만원이 세금부과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

ㆍ근로자가 1년 동안 얻은 총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부과된 세금에서 추가로 한 번 더 공제해 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ㆍ보험료, 연금저축과 같은 세금 우대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ㆍ예를 들어 소득공제후에 부과된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추가로 세액공제를 100만원을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100만원이 됩니다.

◎기타

ㆍ인적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기준

ㆍ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현금)이 가장 대표적인 공제 수단입니다.

ㆍ3가지 항목의 소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1년 총근로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순간, 그 이후의 소비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ㆍ예를 들어 연봉이 35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에 3가지 항목으로 3500만원의 25%인 875만원 이상을 소비해야만 그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하로 소비했을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제율

ㆍ3가지 항목의 소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1년 총근로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순간까지는 3가지 항목의 구분없이 모든 소비금액을 합산해서 반영합니다.

ㆍ하지만, 25%를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현금)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현금)에 비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공제율은 적습니다.

ㆍ예를 들어 해당 근로자의 1년 총근로소득이 얼마이건 간에, 그 금액의 25%보다 100만원을 더 소비했다고 했을 때 그 초과사용분이 신용카드였다면 15만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현금)이었다면 30만원씩의 소득공제가 가능해 집니다.

ㆍ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들어가면, 카드들의 사용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회시점까지의 카드별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의 소비에 대한 예상 및 대책도 마련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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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개념

ㆍ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 해도,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ㆍ가족중에서 한 사람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건

ㆍ부양가족 대상이 되는 사람의 연간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연간소득은 그 소득에 따르는 비용이 필수적이라는 전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비용도 포함시키게 됩니다.

ㆍ일반적으로 부양가족 대상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비용을 포함시켜서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ㆍ부양가족 대상자자의 연간소득중 기초연금, 유족연금 같은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ㆍ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수령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데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공적연금수령액
공적연금수령액

ㆍ상기의 표에 의하면 부양가족 대상자의 연간 총연금 수령액이 516만원 정도면 월 43만원 정도이고, 이는 공제후 연소득 100만원을 겨우 넘기지 않을 정도이기에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ㆍ은행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지 않을 경우라면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합니다. 주식으로 인한 수익 역시 비과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해외주식으로 인한 수익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며 또한 해외주식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 가게 되면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불가능해질 수 도 있습니다.

ㆍ인적공제 연령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인적공제연령기준
인적공제연령기준

ㆍ인적공제 추가공제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인적공제추가공제
인적공제추가공제

의료비공제

ㆍ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의 합산금액이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소득의 3%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초과금액의 1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예를 들어 근로자의 연봉이 3500만원이고, 근로자의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 합산금액이 200만원일 경우에 3500만원의 3%인 105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105만원보다 95만원 더 초과했고, 이 금액의 15%인 142,500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ㆍ실손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공제

◎아래에 해당할 경우 1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근로자 본인의 직업훈련, 대학/대학원 비용, 학자금 대출

ㆍ배우자, 자녀들의 대학과정 까지의 교육비

ㆍ초등학교 입학전의 사교육비(유치원, 학원 등)

ㆍ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사교육비 공제 불가

ㆍ교복구입비, 교과서구입비 등은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