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수령금액 수급기간 상세정보

불경기와 고용한파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여러가지 불가피한 상황으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을 할 때 까지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비자발적 퇴사

  •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과 같이 신청자가 의도하지 않은 이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 혹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충족

  • 신청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퇴사 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퇴사한 날짜 기준)
  •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는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
  • 180일 동안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미포함입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지의 경우 180일(6개월)보다 더 긴 7 ~ 8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것은 한 군데 직장에서만의 것이 아니라, 퇴사직전 18개월동안 근무했던 여러 군데의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모두 합산 가능합니다.
  • 퇴사한 직장의 여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상태

  •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 미취업 상태라 할지라도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은 실업인정을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지 피력

  •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재취업이 될 때 까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각 실업인정 차수때 마다 이러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명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당 차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해당 활동들에 대한 증명자료들에 대해서는 거주지 고용센터를 통해 안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금액

  • 현재(2023년 1월 1일 기준)실업급여의 하한액은 (퇴사전 8시간 이상 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61,568원 이며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 일반적으로 퇴사전 평균임금이 대략 314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하한액이 적용되고, 대략 337만원 이상이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는 신청자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의 요인에 따라 수령금액과 수급기간이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더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상세한 수급기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