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상세정보

새출발기금은 팬데믹과 불경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새출발기금에 대한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새출발기금은 단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한도는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총 15억원 입니다.
  • 지원에는 원금조정과 금리감면으로 구분됩니다. 이 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코로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주

  •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 혹은 재난지원금 등을 수령한 차주
  •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이 해당
  • 이외의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전체 금융권의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중기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의 전문직종, 금융업 등)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혹은 6개월 이상의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
    •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이자유예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의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휘차주 또는 고의성이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고의성 여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 고의적인 연체는 거절될 수 있음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면서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인에 해당되는 사람
  • 폐업자 : 코로나 발생이후에 폐업된 사람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1378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