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즉시 신청하기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여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상이하게 지급되며, 소득기준만 부합한다면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신청인의 가구원 구성과 연소득에 따라 상이합니다.
  • 1년간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1년간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가구는 1년간 최대 2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는 1년간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유형

정기신청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소득을 바탕으로 금년 5월에 신청을 하고, 금년 9월에 장려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 신청기간은 금년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

  • 정기신청 기간중 신청을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금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입니다.
  • 기한후 신청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다음해 1월에 지급 받게 됩니다.

✅반기신청

  • 금년 1월 ~ 6월, 금년 7월 ~ 12월 까지의 소득을 바탕으로 반년간의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금년 1월 ~ 6월 까지의 소득에 대한 신청은 금년 9월에 하고, 금년 12월에 장려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 금년 7월 ~ 12월 까지의 소득에 대한 신청은 다음해 3월에 하고, 다음해 6월에 장려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 단,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을 전액이 아닌 35% 금액만 먼저 받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 반기신청에 대한 지급일인 다음해 6월에 함께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