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매할 때는 신차와 중고차의 구분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채권을 함께 구입하게 됩니다. 이 채권은 자동차를 구매하고 5 ~ 7년이 경과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금에 대한 조회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환급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 채권환급금을 바로 조회해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채권환급금
- 자동차 구입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채권은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으로 구분됩니다.
-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일 경우에는 채권 구매가 필요없습니다.(23년 3월부터)
- 1600 ~ 2000cc 의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보통 차량가액의 4 ~ 12% 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 대전 : 4%, 강원 : 8%, 서울 : 12%
- 보통 차량 구입후 5 ~ 7년 이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기 이후에 금리를 적용해서 환급받게 됩니다.
자동차 채권의 환급
- 기존의 채권, 즉 만기도래채권에 대해서는금융권을 직접 방문하거나 취급 금융기관의 온라인을 통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매입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사전에 미리 신청한 계좌로 자동 입금이 됩니다.
자동차 채권환급금이 없는 경우
- 자동차 구입시 채권을 매입후 보유하지 않고 자동차 딜러를 통해서 즉시 할인매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자동차 구입후 바로 할인매도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권 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러한 할인매도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 환급금이 있기 때문에 추후 꼭 기억하셔서 상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choi jung kyu(cjk11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