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경제적 안정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제도가 2023년 5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사회에 진출하지 얼마 되지 않는 많은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 잘 읽어보시면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페이지를 먼저 연결해드리니, 신청방법이 급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청년정책이 설명된 포스팅도 연결해드리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 지원조건
- 신청자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 자산형성포털 LMS를 이용해서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원씩 적립
- 3년후에 신청자 본인의 저축적립금과는 별개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급
차상위 초과
- 지원조건
- 신청자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 자산형성포털 LMS를 이용해서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만원씩 적립
- 3년후에 신청자 본인의 저축적립금과는 별개로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지급
추가지원
- 근로소득공제 : 신청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가족이었을 경우, 신청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매월 10만원을 추가 적립
- 탈수급장려금 : 신청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였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기해지하는 시점에서 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났다면 최대 72만원을 추가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신청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참여일수 12일 이상 참여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의 저축액을 월 10만원 이상 납입하였을 경우에 월 20만원을 추가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신청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참여일수 12일 이상 참여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의 저축액을 월 10만원 이상 납입하였을 경우에 월 15만원을 추가 적립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기준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확인표(2023년 기준)
신청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부터 5월 19일(금) 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시 주의사항
중도지급해지 관련사항
- 신청자의 근로, 사업소득이 소득상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중도지급이 해지됩니다.
- 이 경우 지급액은 가입기간동안의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입니다.
한수해지 관련사항
- 신청자가 가입 기간동안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전에 적립중지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적립금을 누적 12개월간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신청자(가입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 압류 또는 가압류를 당한 경우
- 만기해지 이전에 본인의 요청으로 환수해지되는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지급액은 본인적립금 + 이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