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 2단계 시행 23년 7월부터 1일수당 46,180원 수령

현재 1단계 시범시행중인 상병수당제도가 2023년 7월부터 2단계 시행에 들어갑니다. 2단계 시행부터는 시행지역이 늘고, 1일수당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번 2단계 시행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의 신청을 즉시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페이지를 먼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단계 시행중이니, 1단계 및 추후 2단계 시행시에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셔서 신청하시거나, 홈페이지 연결후 “민원여기로” 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상병수당제도 기본정보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업무를 못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보장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 발생시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상황에서 일정금액의 상병수당을 지원해서 근로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중증질병뿐 아니라, 감기 같은 일반질병도 상병수당 지급 범위에 포함됩니다.
  • 2025년에 전국적으로 정식 시행을 목표로 2022년부터 1단계 시범시행중입니다.

상병수당제도 시범시행

상병수당제도 1단계 시범시행

  •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단계 시범시행 중입니다.
  • 시행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제도 2단계 시범시행

  • 지원대상 : 기존 1단계에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것을, 2단계에서는 집중지원을 위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금액 : 2단계 시범시행의 1일수당은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46,180원 입니다. 이는 시행모델방식과 상관없이 일정하며,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전체기간에서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시행지역
    • 기존 1단계 시범시행 지역은 2단계에서도 계속 시범시행됩니다.
    • 2단계 시행지역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모델4),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모델5)
    • 1, 2단계 모두 합쳐서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시행 됩니다.

시행방식

모델4

  •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해당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입원이나 요양, 요양방법 등과는 상관없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심사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 입니다.
  •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전체기간에서 대기기간은 제외합니다.

모델5

  •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을 한 경우에만 그 해당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 입니다.
  •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전체기간에서 대기기간은 제외합니다.

상병수당제도2단계시범시행에대한포스팅의섬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