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이면 청년월세지원 정책의 신청이 마감됩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신청자의 월세로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제도의 신청방법과 세부정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릴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여부 확인 및 즉시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를 먼저 연결해드리겠으니, 신청을 먼저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제도 지원내용
-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금지원정책입니다.
- 실제 납부중인 월임대료에 대해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지원제도 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라도 월세지원 한도인 20만원내에서는 주거급여액을 제외하고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 부모님과 동거상태가 아닌, 별도로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 월세 60만원 /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 보증금이 50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지원불가 입니다.
- 단, 월세가 60만원을 조금 넘는 경우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요건
- 청년(독립)가구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만 30세 이상 / 혼인상태 / 미혼부모 혹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와 상관없이 청년가구로 평가
신청 세부정보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시군구청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이내의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