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 정식시행 과태료 최대 100만원 세부정보 2023년 12월 05일2023년 04월 17일 by cjk1108임대차신고제는 임대인과 인차인 사이의 주택 임대차 계약사항을 계약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정식시행되며,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