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 정식시행 과태료 최대 100만원 세부정보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인과 인차인 사이의 주택 임대차 계약사항을 계약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정식시행되며,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제 기본정보

임대차신고제란?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택 임대차(전월세)계약사항을 계약후 30일 안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23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서도 미신고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해서 기간과 계약금에 비례해서 책정됩니다.
  • 과태료는 최저 4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임대차신고제의 필요성

  • 투명한 전월세 거래가 가능해져서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 및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단, 여기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엄연히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신청을 했다고 해서 임대차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

  • 임대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주택유형 및 주소
  • 임대 목적물 정보
  • 보증금
  • 임대료
  • 임대기간
  • 계약금 및 중도금
  • 잔금 납부일
  • 기타 임대계약상의 모든 정보

임대차 신고제 대상

  • 임차보증금이 6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대상이 됩니다.
  • 아파트, 다세대주택 이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같은 비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 단,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방법

방문신고

  • 임대차 계약후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후 서명을 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 이 때, 입금증이나 통장사본과 같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으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위임장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사진을 촬영후, 업로드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신고확인

  • 신고접수를 마치게 되면, 신고사실에 대한 내용이 신고자의 문자로 안내가 됩니다.
  •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본인과 연관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문의처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 문의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