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는 임대인과 인차인 사이의 주택 임대차 계약사항을 계약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정식시행되며,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제 기본정보
임대차신고제란?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택 임대차(전월세)계약사항을 계약후 30일 안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23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서도 미신고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해서 기간과 계약금에 비례해서 책정됩니다.
- 과태료는 최저 4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임대차신고제의 필요성
- 투명한 전월세 거래가 가능해져서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 및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단, 여기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엄연히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신청을 했다고 해서 임대차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
- 임대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주택유형 및 주소
- 임대 목적물 정보
- 보증금
- 임대료
- 임대기간
- 계약금 및 중도금
- 잔금 납부일
- 기타 임대계약상의 모든 정보
임대차 신고제 대상
- 임차보증금이 6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대상이 됩니다.
- 아파트, 다세대주택 이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같은 비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 단,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방법
방문신고
- 임대차 계약후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후 서명을 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 이 때, 입금증이나 통장사본과 같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으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위임장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사진을 촬영후, 업로드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신고확인
- 신고접수를 마치게 되면, 신고사실에 대한 내용이 신고자의 문자로 안내가 됩니다.
-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본인과 연관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문의처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 문의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