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무이자대출 최대 5천만원까지 신청방법 상세정보

국토교통부에서는 반지하 또는 지하층 등의 침수우려가 심각한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해서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최대 5000만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출에 관한 지원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링크해드릴테니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정보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일 경우에는 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무이자로 시행됩니다.

대출기간

  • 일반주택
    • 2년만기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4회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 결과적으로 최대 10년의 대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 2년만기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9회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 결과적으로 최대 20년의 대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정보

신청방법

  •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접수를 해야 합니다.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2023년 4월 10일부터 접수시작), 하나은행(2023년 5월 1일 부터 접수시작)
  • 2023년은 5000호에 대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기금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 대출관련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음악/PC방 등이 해당됩니다.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격요건

  • 본인 또는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부부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가능주택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1인가구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절차

대출신청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합니다(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실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 하지만, 사후자산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 가산금리 및 대출기간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즉, 추가적인 금리혜택도 없으며, 대출기간도 2년이 최대한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추가심사

  • 은행영업점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한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대출심사가 통과되고, 이사가 확정된 신청인에게는 이주비가 4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 지원됩니다.
  • 이주비 지원은 이사비, 생필품 비 등이 해당됩니다.
  • 이주비 지원은 이사할 주택이 있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기존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다면 중복대출실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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