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 저금리 대환대출 범위확대시행, 최고 1억원까지 대출, 2023년 3월 시행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2023년 3월부터 확대시행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한도가 확대되는 한편 상환기간도 연장되고 보증료 또한 경감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어떤 세부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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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대환대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기존]

ㅁ목적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ㅁ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소기업이 대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0

-피해입증방법 :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여야 합니다.

ㅁ대환대상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리가 7% 를 초과하는 은행 및 비은행의 사업자대출이 대상이며, 대출시점은 2022년 5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단, 2022년 6월 이후에 갱신된 대출은 포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ㅁ대출한도

-개인사업자는 최고 5000만원 까지, 법인은 최고 1억원 까지 입니다.

ㅁ상환방식

-5년만기(2년 거치에 3년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ㅁ대출금리

-처음 1 ~ 2년차 까지는 최대 5.5% 이며, 이후 3년차 부터는 은행채 1년물 + 2% 입니다.

개선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ㅁ목적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피해가 계속되는 한편,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피해가 더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됩니다.

ㅁ지원대상의 확대

-기존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소기업에 한정되었습니다.

-개선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소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ㅁ대환대상 대출

-대환대상 대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2022년 5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6월 이후에 갱신된 대출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박/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들은 대환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대출한도 확대

-기존 : 개인사업자는 최고 5000만원 까지, 법인은 최고 1억원 까지 입니다.

-개선 : 개인사업자는 최고 1억원 까지, 법인은 최고 2억원 까지로 대출한도가 2배나 확대됩니다.

-이유 : 기존의 한도는 현재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있어 부족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많아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대출한도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사항 : 이미 기존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도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난 한도 여유금액 내에서 추가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상환방식의 변화

-기존 : 5년만기(2년 거치에 3년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개선 : 10년만기(3년 거치에 7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만기기간이 2배로 늘어났으며, 거치기간도 1년 늘어났으며, 상환기간도 4년이나 늘어남으로써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원하는 차주는 수시로 원금을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ㅁ보증료 경감

-기존 :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했어야 했습니다.

-개선 :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전 은행과 협의해서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출기간만큼의 보증료를 대출 실행시점에서 선납해야 했기에 초기 금융부담이 되었던 것을 이제는 매년 분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초기 금융부담이 줄어들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ㅁ보증료 인하

-기존 : 보증료율은 매년 1% 였습니다.

-개선 : 보증료율은 0.3%가 인하되어서 매년 0.7% 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출을 실행할 때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보증료 납부총액에서 15%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확정되어 이 또한 차주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ㅁ신청기간 유예

-기존 : 2023년 연말까지로 한시적 운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선 : 이번에 확대시행되면서 예산도 늘어나게 되고 신청기간도 2024년 연말까지로 유예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번 확대 시행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현재 관계기관 전산 시스템 수정 등을 거쳐서 2023년 3월부터 공고 및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 논의 사항(중요!!!)

-현재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사업자대출에 한해서만 신청 및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자대출만으로는 운영자금이 부족했고, 기타 가계대출 이나 신용대출로도 자금을 충당해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던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대출이 아닌 기타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국한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입증은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가 해당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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