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장점과 월수령액, 가입방법에 대한 상세정보

은퇴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짐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월수령액과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예상 수령액 조회 한 번 해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신청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하게 되고, 이 담보를 대가로 평생동안 연금처럼 매월 생활비를 받는 연금형식의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가입기간과 주택의 가격에 따라 매월 수령액은 더 늘어납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가 만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단, 재외국민은 인정됩니다.

▶신청자가 보유한 주택은 9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중에 해당되어야 하며, 1주택자여야 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소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의 합산금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 월수령액

▶매월 수령금액은 가입시점의 주택가격과 연령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신청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매월 수령액은 늘어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에게 평생 지급이 보장됩니다.

▶가입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도 연금은 동일하게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평생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이 종료가 되면, 그동안 받았던 주택연금 총금액은 가입한 해당 주택으로 상환이 됩니다.

▶상환후에 남는 금액은 자녀 혹은 상속인에게 자동적으로 상속되며,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손실을 부담하게 되어 상속인이나 자녀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수령액계산

주택연금 지급방식

1.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일정액의 월수령액을 종신토록(평생)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1-1. 종신혼합방식(정액형)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를 설정합니다.

▶한도 설정후 나머지 금액을 월수령액으로 종신토록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2.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 ~ 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1. 확정기간혼합방식

▶한도설정후 나머지 금액을 월수령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필히 대출한도의 5%의 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3.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 90%)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4. 우대방식

▶부부기준으로 2억원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보유자가 종신지급방식에 비해 월지급금을 최대 20%정도 우대를 받아 많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를 설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과 동일)

4-1. 우대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를 설정합니다.

▶한도설정후 나머지 금액을 우대받은 월수령액으로 종신토록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지급유형

1. 정액형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에는 변화가 없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초기증액형

▶고객이 선택한 기간(3, 5, 7, 10년) 동안에는 정액형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 이후로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3. 정기증가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매 3년마다 4.5%씩 지급액을 증액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

설명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입금되는 전용통장입니다.

▶월수령액이 (최저생계비인) 월 185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불립니다. 이는 이 계좌로 입금된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신청대상

▶주택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수령액이 (최저생계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전용계좌와 함께 일반계좌도 같이 수령계좌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대출약정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해당계좌를 월수령액 수령계좌로 등록을 합니다.

개설가능기관

▶은행 : KB,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기타 : 농협, 수협, 지역 농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