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금액 환급카드신청방법

경차 사용자분들께서는 1년에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셨거나, 혹시 알고도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모르셨다면 오늘 내용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차의 유류세 환급은 환급카드를 한 번 신청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 환급카드의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조금만 시간내서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유류세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하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별로 주어지는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금액

◾경차 유류세 환급금액 한도는 연간 30만원이 최대입니다.

◾경차중에서 휘발유, 경유 차량의 환급금액은 리터당 250원 입니다.

◾경차중에서 LPG 차량의 환급금액은 리터당 161원 입니다.

◾1일 주유금액은 12만원까지 적용됩니다.

◾1회 주유금액은 6만원까지 적용됩니다.

◾1회 주유시 주유량이 48리터를 초과하게 되면 부정사용으로 간주되니, 이 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류세 환급카드 사용방법

◾주유를 할 때 해당차종에 맞는 유류를 주입하고 결제는 환급카드로 결제합니다.

◾결제를 진행하면 연간한도(30만원)내에서 리터당 환급금액이 차감되어서 청구가 됩니다.

◾경차가 아닌 여타의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적발즉시 할인금액 반환과 더불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