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위법인 물품 총정리 명절선물 직구제품 주의사항

최근 개인간의 중고거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 특히나 명절선물로 받았던 여러가지 선물세트나 물건들을 중고거래로 되파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간의 중고거래를 하면 안되는 물품들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물품들을 중고거래를 하게 되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거래를 하면 안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총정리 해볼테니 잘 확인하셔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의 건강기능식품은 개인간의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일반판매업 영업자의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위법입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는 물론이고, 무료나눔도 위법입니다.

*적발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되어 있는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수제청, 수제잼, 반찬 등의 식품이나 개인이 수확 또는 노획한 농축수산물도 개인간의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시중에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경우에는 포장이 완전하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품목에 한해 개인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적발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류 및 담배

ㅁ주류

*주류는 판매허가를 받아야만 판매 자체가 가능합니다.

*적발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ㅁ담배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온라인 판매도 불가능합니다.

화장품

*무료로 받은 화장품의 샘플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것도 위법사항입니다.

*적발시에는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약품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인공눈물, 비강 세척액 등도 포함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파스, 해열제, 종합감기약 등도 포함됩니다)

*적발시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신고를 한다고 해도, 애초에 온라인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간에 중고거래를 한다면 판매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인허가 정보사이트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적발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사지기, 체온계, 자동전자혈압계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개인간의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안경, 선글라스, 렌즈 중에서도 도수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개인간의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정보사이트 “의료기기 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미개봉상품

*관세법에 따라, 해외직구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품목을 개인간에 중고거래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중고거래를 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물품이 관세면제 범위 내의 금액일지라도, 관세면제는 “본인사용용도”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중고거래를 한다면 위법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전자제품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전자기기들은 국내의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전자제품은 이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사용용도에 한해서 1인당 1대씩만 구입이 가능했고, 개인간의 중고거래도 불가능합니다.

*단,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후, 1년이 경과한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개인간의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기타

*헌혈증 : 양도 및 무료나눔만 가능합니다. 적발시에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유류, 군복, 정부지원 생필품, 지역상품권, 문화누리카드 등의 바우처도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가품거래 : 상표권 위반으로 위법사항입니다.

*통신사 데이터 : 높은 가격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나 데이터쿠폰을 중고거래하는 것도 위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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