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비용 및 원상복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보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혜택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폐업지원금 지원비용

  • 3.3㎡당 13만원 한도, 최대 25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부가세 제외)
  • 3.3㎡를 평수로 환산해서 소수점 첫자리에서 올림처리합니다.
  • 점포철거비용 및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폐업지원금 지원제외대상

①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자신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③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처럼 주거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④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이 경우, 중복수혜를 받으면 추후 지원금 환수조치

⑤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을 하고 다시 같은 장소에 재창업 하는 경우

⑥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됩니다.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