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2023년 10월 10일부터 “경기기회UP특례보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특례보증은 경기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금리 장기대출로써 최대 5천만원까지 운영자금 및 대환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대 5천만원 한도에 이차보전으로 대출기간동안 2%의 이자도 경기도에서 지원한다고 하니, 조건이 되시는 경기도 소상공인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기회UP특례보증 내용
1. 저금리 장기대출 지원
- 경기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줍니다.
2. 대환대출
- 접수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일이 3개월이 넘은 고금리 기업대출(7%이상)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줍니다.
3. 보증료율 인하
-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연간 0.8%, 대환자금에 대해서는 연간 0.5%의 고정 보증료율을 적용해서 기존의 1%보다 인하합니다.
경기기회UP특례보증 대출정보
1. 운전자금 용도
- 보증한도 : 최대 5,000만원
- 대출은행 : 기업, 농협, 하나, 토스, 신한, 우리, 국민
- 예상대출금리 : 3.54 ~ 4.05%
- 예상보증료율 : 0.8%
2. 대환자금 용도
- 보증한도 : 최대 5,000만원
- 대출은행 : 기업, 농협, 하나, 신한, 우리, 국민
- 예상대출금리 : 3.54 ~ 4.05%
- 예상보증료율 : 0.5%
3. 대출기간
- 거기기간 최대 3년을 포함한 8년간의 장기대출기간 지원
경기기회UP특례보증 신청방법
1. 온라인
- 경기신보의 자체 모바일 어플인 이지원(Easy One)을 통해서 신청
2. 오프라인
- 경기도내의 경기신보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