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부모 아이돌봄수당 30만원 신청방법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사업을 통해서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이를 돌본다면 동일한 돌봄비용이 지원된다고 하니, 내용 잘 읽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수당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가진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 양육공백발생 가정이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지원조건

돌봄지원

  • 조부모 혹은 4촌 이내의 친인척 중에서 1명이 손자녀(조카)의 아이돌봄을 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이 경우,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타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 및 4촌 이내의 친인척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1가정에 최대 3명의 영아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영아 1명

  • 지원금액 : 30만원
  • 지원조건 : (조부모 돌봄시간 또는 민간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 지원금액 : 45만원
  • 지원조건 : (조부모 돌봄시간 또는 민간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

  • 지원금액 : 60만원
  • 지원조건 : (조부모 돌봄시간 또는 민간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월 80시간 이상

신청방법

출산육아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 – 23년 9월 오픈예정”홈페이지에서 부모가 직접 신청하거나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페이지는 9월부터 정식오픈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시)아동의 조부모(혹은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지급받을 통자) 1부

주의사항

  • 이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기본 보육시간(9시 ~ 16시)은 돌봄시간 계산시 제외됩니다.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월의 돌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부모 혹은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로 선택하려면 서울시민인 경우만 설정이 가능하기에 수급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부모로 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 연락처 : 02-2133-4808 / 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