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신청방법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유흥업이나 식품관련 종사자들이 발급받아야 할 필수적인 증명서로, 공식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관련 업종의 정식 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고, 때로는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증을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관련 업종 관계자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편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증 신청하기

  • 보건증 신청은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보건증 신청을 위한 검진항목에는 금식이나 기타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 보건증 신청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작성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합니다.
  • 검사실로 들어가서 지시에 따라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건증 발급받기

  • 방문발급
    • 검사 1주일 후에 해당 검사기관을 재방문해서 보건증을 수령합니다.
  • 무인발급기
    • 무인발급기에 주민번호와 영수증 번호를 입력해서 직접 발급 받습니다.
  • 인터넷발급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화면의 [증명문서발급]메뉴를 클릭합니다.
    • 좌측 메뉴들 중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화면에서 [채용신체검사서]를 체크하고 [발급신청]항목의 [발급받기]를 클릭합니다.
    • [증명문서 발급 신청]화면에서 최종적으로 [발급신청]을 클립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 장티푸스
    • 항문검사로 진행하며, 장내에 병균이 있는지의 유무를 체크합니다. 급식관련 업종의 경우 필수적으로 검사합니다.
  • 폐결핵
    • 폐결핵 유무를 엑스레이로 체크합니다. 임신부는 객담검사로 진행합니다.
  • 손/피부질환 검사
    • 양손을 육안검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며, 전염성 피부질환의 유무를 체크합니다.
  • 성병검사
    •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에이즈나 기타 성병에 대한 검사가 추가 진행됩니다.

보건증 관련 주의사항

  • 보건증은 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발급받으면 그 효력은 유효기간 내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1년
    • 교육시설(학교)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6개월
    • 유흥접객원 및 안마시술소 종사자 : 성병 3개월, HIV검사 6개월
  •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터넷발급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