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수령금액계산기

자녀장려금은 저출산대책중의 하나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의 연간 합산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일 때 부양자녀 1명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미리계산방법, 그리고 자격요건들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해당이 되신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개요

지원금액

  • 단독가구 : 지원되지 않습니다.
  • 홑벌이가구 : 부양자녀 1명당 50 ~ 80만원이 지급됩니다.
  • 맞벌이가구 : 부양자녀 1명당 50 ~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액 계산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일 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이 2,100만원 ~ 4,000만원 미만일 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 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이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일 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30]

자격요건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인정됩니다.

신청기간, 수령시점

정기신청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전년도 1년간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금년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합니다.
  • 금년도 8월말 ~ 9월에 지급됩니다.

기한후신청

  • 정기신청 기간중에 신청을 하지 못했을 때 별도의 기간중에 신청합니다.
  • 기한후신청에 대해서는 10% 감액되어서 지급됩니다.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전년도 1년간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금년도 6월 1일 ~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합니다.
  • 금년도 10월말 ~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개별신청 안내를 받았을 때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별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때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