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교육을 통해서 500명에 한해서 최대 5천만원의 재기지원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있으니 되든 안되든 서둘러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신청페이지로 갈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기지원교육 신청자격대상
-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같은 채무조정과정이 종결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체 소각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매각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정보
- 재기지원교육 혹은 재기컨설팅의 신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기지원포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재기지원교육 내용
- 재기지원교육은 2023년 11월말까지 총 33회에 걸쳐 500명 규모로 실시됩니다.
- 교육시간은 30시간으로 집합교육 12시간, 온라인교육 18시간 이며 마인드함양, 금융재무, 창업, 법률, 세무, 마케팅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
-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게는 전문 컨설턴트의 재기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했거나 재기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연계지원해줍니다.
특례보증 내용
- 재기지원 특례보증 최대 5000만원까지 제공합니다.
- 보증제한업종(사치, 향락업종) 혹은 국세체납기업 등은 특례보증이 제한됩니다.
- 보증지원 가능여부와 최종보증금액 등은 해당 지역신보의 보증상담과 보증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부
- 전화번호 : 042-480-4057 / 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