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카드수수료지원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해당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서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에 대해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전라북도의 지원금 30만원 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지급이 되고, 익산시의 추가지원금은 (30만원 초과 ~ 150만원 까지) 익산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정보
카드수수료지원 신청기한
- 2023년 4월 17일 ~ 12월 8일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서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신청 페이지 내 양식작성으로 대체)
- 통장사본 사진(신청 페이지 내 업로드 항목에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진 업로드(신청 페이지 내 업로드 항목에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
특이사항
- 4월 17일 ~ 4월 26일의 2주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10부제를 실시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이면 4월 21일, 금요일에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이면 4월 17일, 월요일에 신청합니다.
- 4월 27일, 목요일부터는 10부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익산시청 소상공인과(063-859-5218, 7533, 7534)
- 익산시 민원콜센터(1577-0072)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정보
지원대상
- 2022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익산시 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1인당 최대 2개의 사업장까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면 인정됩니다.
- 사업장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에 대해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지원제외대상
- 2022년 총매출액이나 카드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2022년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외됩니다.
- 공고일 이전에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제외됩니다.
- 택시업종은 제외됩니다.
- 대규모점포의 수수료매장인 경우에 제외됩니다.
- 유흥/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 금융, 보험관련 업종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