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지원 카드수수료지원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익산시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카드수수료지원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해당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서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에 대해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전라북도의 지원금 30만원 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지급이 되고, 익산시의 추가지원금은 (30만원 초과 ~ 150만원 까지) 익산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정보

카드수수료지원 신청기한

  • 2023년 4월 17일 ~ 12월 8일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서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신청 페이지 내 양식작성으로 대체)
  • 통장사본 사진(신청 페이지 내 업로드 항목에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진 업로드(신청 페이지 내 업로드 항목에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

특이사항

  • 4월 17일 ~ 4월 26일의 2주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10부제를 실시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이면 4월 21일, 금요일에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이면 4월 17일, 월요일에 신청합니다.
  • 4월 27일, 목요일부터는 10부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익산시청 소상공인과(063-859-5218, 7533, 7534)
    • 익산시 민원콜센터(1577-0072)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정보

지원대상

  • 2022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익산시 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1인당 최대 2개의 사업장까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면 인정됩니다.
  • 사업장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에 대해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지원제외대상

  • 2022년 총매출액이나 카드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2022년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외됩니다.
  • 공고일 이전에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제외됩니다.
  • 택시업종은 제외됩니다.
  • 대규모점포의 수수료매장인 경우에 제외됩니다.
  • 유흥/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 금융, 보험관련 업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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