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증여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필요서류 상세정보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개정된 증여세의 모의계산방법과 신고방법, 그리고 납부방법과 필요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의 면제한도, 부과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한 링크도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증여건에 대한 증여세가 얼마인지가 궁금하신분을 위해서 증여세모의계산 페이지를 바로 링크해드리니, 신속한 증여세 계산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이동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등이라면 그 공휴일 다음날까지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3년 4월16일 이라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7월 31일 까지 입니다.
  •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3년 6월 22일 이라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9월 30일 까지 입니다. 그렇지만, 2023년 9월 30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신고기한은 월요일인 2023년 10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전자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입니다. 이 유형들은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그리고 수정신고 까지도 가능합니다.
  • 신고순서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신고형태선택(정기/기한후/수정)
    • 기본정보입력
    • 증여재산세
    • 세액계산
    • 신고서 제출

방문 신고

  • 증여세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수증자,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대리 신고

  •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하는 신고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하는 방문 신고는 시간적 부담과 정확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를 이용해서 신고하게 되면 비록 비용적 부담은 발생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증여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서
  • 자진납부 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납부 방법

  • 자진납부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이나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도 해당)등에서 국세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납부관련 주의사항

추가공제

  • 증여세를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액에 대해서 3%를 공제받게 됩니다.

가산세

  • 증여세를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