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이 되었든, 부동산이 되었든, 증여라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무조건 따라오는 것은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율부터 증여세면제한도, 그리고 증여세계산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볼테니,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 기본정보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증여),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수증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부동산을 비롯해서 주식, 채권, 현금, 금 등 모든 자산가치가 있는 것들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특히,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은 2022년까지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시가표준액이 기준이었지만 2023년 부터는 실거래가를 근거로 한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말은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당연히 높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증여세율 및 면제한도
증여세율 – 증여세정보
면제한도 – 증여세정보
증여세 부과 기준 및 계산법
-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은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증여받은 총금액을 따지게 됩니다.
- 증여세 = [(증여과세표준 – 면제한도) X 증여세율] – 누진공제 – 자진납부 공제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용한 절감방법
- 증여세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증여받은 금액을 따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10년마다 분산해서 면제한도액만큼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성년자녀에 대한 면제한도액인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뒤 10살에 다시 2000만원을 증여하고, 다시 10년뒤 20살이 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성인자녀에 대한 면제한도액인 5000만원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당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으로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기간내에 증여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고세액에 대해 3%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세무서
- 증여받은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증여세 > 해당기한(정기신고 및 기한후 신고 등) > 기본정보 입력 > 증여재산세 > 세액계산 > 신고서제출
세무사
- 세무서를 방문한다거나, 혼자서 홈택스로 신고 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지출은 발생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증여세 공제 / 가산세
증여세 공제
-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가 증여기간내에 증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에 대해 3%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