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시대가 닥쳐왔습니다. 거기에 23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인상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정말로 월급 말고는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재산에서 금융재산 비중 조절
ㅇ건강보험료에서 금융재산의 의미
-금융재산은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는 예금, 적금, 보험, 주식등의 금융재산도 포함이 되지만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부과 대상이 안됩니다.
-단, 금융재산으로 파생된 이자소득이나 배당금소득과 같은 것들은 건강보험료 계산시에 부과 대상이 됩니다.
ㅇ비중 조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재산은 기초연금 계산에는 불리하고, 건강보험료 계산에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리한 쪽으로 금융재산을 조절한다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재산의 비중 조절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비중 높이기
ㅇ공적연금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ㅇ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비중 조절
-이 같은 사실은 노후준비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개인연금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인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이 방법은 예전부터 알려진 방법입니다. 즉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에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2022년 9월부터는 피부양자로 등재된다고 해도,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기
-건강보험료 조정은 매년 11월에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때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소득이나 재산의 증감을 따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감소했을 경우에는 매년 11월 건강보험료 조정시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매년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1월까지의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기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한 직장을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36개월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실 이외에도 퇴직하기 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유지를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포함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신청은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나서 최초로 보험료 납부를 고지받은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차량가액 비교하기
-자동차의 경우 22년 9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차량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량의 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해서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감가되는 방식으로 차량가액이 정해지게 되니,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꼭고시에 따른 차량가액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하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을 통해서 다시 직장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