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소득조건 재산조건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 혹은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비록 기초생활 수급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각종 복지 서비스 수급의 선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차상위계층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소득 및 재산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내용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홈페이지 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소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상담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에 대한 재산과 소득을 조사 및 평가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대상자로 확인되기까지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소득기준

▶신청자의 가구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자신의 가구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기준

▶신청자의 재산을 평가받게 되는 사람은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재산(집), 일반재산(땅, 토지, 자동차 등), 금융재산(통장, 보험 등)의 전체합산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면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초 등록일 기준 차량연식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초 등록일 기준 차량연식이 10년 미만이라면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일반재산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동차등록일은 보통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재산기준

서울 : 9,900만원

경기 :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그 외 : 5,300만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

▶복지로 사이트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들 중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증명서 발급]메뉴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