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한도액 월지원금액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인해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수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순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화면 상단 메뉴중에서 “민원상담실”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장기요양신청”메뉴가 펼쳐집니다.
  • “장기요양신청”메뉴중에서 “인정신청”을 클릭합니다.
  • 이후로 진행상황에 맞게 내용을 입력합니다.

신청특이사항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물 수령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이나 유효한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으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또는 만 65세 미만(갱신신청 및 등급변경신청은 제외)인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 방문조사 :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 등급판정 : 장기요양판정위원회는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의견 소견서를 바탕으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신청인 혼자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응하는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판정결과에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송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는 본인(가족)의 선택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과 신청인이 있는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가 대상이 됩니다. 단, 반드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노인성질병에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뇌경색, 중풍, 기타 퇴행성 질환 등이 해당되며, 일상생활의 불편정도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내용

  1. 재가급여
    • 가정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센터 이용
  2. 복지용구급여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입소후의 신체활동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전문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4. 특별현금급여
    • 신청자의 주거지 인근에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신체 및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급여의 월한도액(2024년 기준)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본인부담금 비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5%, 개인이 15% 부담

본인부담금 예시(예 : 방문요양, 2024년 기준)

  • 30분 방문 : 총재가급여비용 16,630원 / 본인부담금 2,495원
  • 60분 방문 : 총재가급여비용 24,120원 / 본인부담금 3,618원
  • 90분 방문 : 총재가급여비용 32,510원 / 본인부담금 4,877원
  • 120분 방문 : 총재가급여비용 41,380원 / 본인부담금 6,207원
  • 150분 방문 : 총재가급여비용 48,250원 / 본인부담금 7,238원
  • 180분 방문 : 총재가급여비용 54,320원 / 본인부담금 8,148원
  • 210분 방문 : 총재가급여비용 60,530원 / 본인부담금 9,080원
  • 240분 방문 : 총재가급여비용 66,770원 / 본인부담금 10,016원
  •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제공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30%의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제공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30% 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50% 가산
  • 월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