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인해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수단
- 거주지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 우편, 팩스로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모바일앱으로 신청(▶어플 다운로드하기◀)
- 유선으로 신청(이 경우 갱신하는 경우에만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순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화면 상단 메뉴중에서 “민원상담실”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장기요양신청”메뉴가 펼쳐집니다.
- “장기요양신청”메뉴중에서 “인정신청”을 클릭합니다.
- 이후로 진행상황에 맞게 내용을 입력합니다.
신청특이사항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물 수령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이나 유효한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으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또는 만 65세 미만(갱신신청 및 등급변경신청은 제외)인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 방문조사 :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 등급판정 : 장기요양판정위원회는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의견 소견서를 바탕으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신청인 혼자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응하는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판정결과에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송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는 본인(가족)의 선택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과 신청인이 있는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가 대상이 됩니다. 단, 반드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노인성질병에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뇌경색, 중풍, 기타 퇴행성 질환 등이 해당되며, 일상생활의 불편정도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내용
- 재가급여
- 가정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센터 이용
- 복지용구급여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입소후의 신체활동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전문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 특별현금급여
- 신청자의 주거지 인근에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신체 및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급여의 월한도액(2024년 기준)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본인부담금 비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5%, 개인이 15% 부담
본인부담금 예시(예 : 방문요양, 2024년 기준)
- 30분 방문 : 총재가급여비용 16,630원 / 본인부담금 2,495원
- 60분 방문 : 총재가급여비용 24,120원 / 본인부담금 3,618원
- 90분 방문 : 총재가급여비용 32,510원 / 본인부담금 4,877원
- 120분 방문 : 총재가급여비용 41,380원 / 본인부담금 6,207원
- 150분 방문 : 총재가급여비용 48,250원 / 본인부담금 7,238원
- 180분 방문 : 총재가급여비용 54,320원 / 본인부담금 8,148원
- 210분 방문 : 총재가급여비용 60,530원 / 본인부담금 9,080원
- 240분 방문 : 총재가급여비용 66,770원 / 본인부담금 10,016원
-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제공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30%의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제공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30% 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50% 가산
- 월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