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료를 과오납 했을 경우 또는 의료비를 과다하게 지불했을 경우입니다. 단, 신청을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의료비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꼭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초과액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의료비 환급 대상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구간 | 소득분위 | 상한액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
1 | 1분위 | 87만원 | 134만원 |
2 | 2-3분위 | 108만원 | 168만원 |
3 | 4-5분위 | 162만원 | 227만원 |
4 | 6-7분위 | 303만원 | 375만원 |
5 | 8분위 | 414만원 | 538만원 |
6 | 9분위 | 497만원 | 646만원 |
7 | 10분위 | 780만원 | 1,014만원 |
- 본인부담상한액은 위의 표와 같이 7구간 10분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괄호 안의 금액이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입니다.
- (예)소득분위 1분위의 개인이 의료비(급여항목)로 1년에 87만원 이상을 지출하였다면, 그 이상 지출되는 의료비는 다음해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초과의료비 환급 방법
✅사전급여
- 개인이 동일한 요양기관에 있으면서 개인의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고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 즉, 동일 요양기관에 있으면서 장기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의료비는 1년에 780만원만 내는 것입니다.
✅사후환급
- 매년 개인별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본인부담상한액 및 기분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 그 이후에 개인별로 별도 신청을 해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전액부담하고, 해당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직접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