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초과의료비환급 신청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상세정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료를 과오납 했을 경우 또는 의료비를 과다하게 지불했을 경우입니다. 단, 신청을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의료비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꼭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초과액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의료비 환급 대상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구간소득분위상한액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1분위87만원134만원
22-3분위108만원168만원
34-5분위162만원227만원
46-7분위303만원375만원
58분위414만원538만원
69분위497만원646만원
710분위780만원1,014만원
  • 본인부담상한액은 위의 표와 같이 7구간 10분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괄호 안의 금액이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입니다.
  • (예)소득분위 1분위의 개인이 의료비(급여항목)로 1년에 87만원 이상을 지출하였다면, 그 이상 지출되는 의료비는 다음해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초과의료비 환급 방법

사전급여

  • 개인이 동일한 요양기관에 있으면서 개인의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고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 즉, 동일 요양기관에 있으면서 장기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의료비는 1년에 780만원만 내는 것입니다.

사후환급

  • 매년 개인별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본인부담상한액 및 기분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 그 이후에 개인별로 별도 신청을 해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전액부담하고, 해당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직접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