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도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 시행지역, 시행대상, 지원금액 등 모든 것이 확대시행된다고 하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손해 보는 것은 없으니 즉시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캐시백으로 돌려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고객 중에서 신청한 주소지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 사용자가 대상이 됩니다.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제외대상
- 고압아파트의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를 미제출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인해 직전 1개년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고객
지급내용
적용시기
- 캐시백의 지급은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 2023년 6월 7일 ~ 8월 31일 사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
- 해당 월의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의 전기요금에서 차감되어서 청구됩니다.
- 단, 캐시백 산정기간중에 주소를 변경하거나, 해당 전기사용장소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고객은 캐시백의 지급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 한전과 계좌이체약정을 체결한다면 캐시백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도 가능합니다.
지급기준
- 기본캐시백 : 2022년과 마찬가지로 최소절감율 3%를 절감하거나,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율 이상을 절감하는 경우에 절감량 1kWh당 30원씩 지급됩니다. 이 때, 최대절감율은 30%로 제한됩니다.
- 차등캐시백 : 평균절감율과 무관하게, 절감율이 5%이상이 되면, 30%까지 단계별로 구간을 나눠서 차등 지급합니다.
choi jung kyu(cjk11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