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가스요금의 인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해당되시는 분들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비용을 결제
- 여름철 지원단가 인상 : 4만원 → 4만3천원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 가능(최대 4.5만원,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가능)
지원대상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여야 합니다.
세대원기준
- 수급자(본인) 혹은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 및 결정통지
- 바우처 생성 및 발급
- 사용, 정산, 모니터링
사용기간
- 하절기 : 2023년 7월 1일 (토) ~ 9월 30일(토)
- 동절기 : 2023년 10월 11일(수) ~ 2023년 4월 30일(화)
choi jung kyu(cjk11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