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법규위반 범칙금 과태료 조회방법 납부방법

운전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교통법류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모바일로 위반사실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 고지를 받게 되는데, 바쁜 일상중에 이를 잊고 지내다가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손쉽게 본인의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조회/납부 방법도 함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 과태료

  • 일반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신호위반이나 과속등의 교통법류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 과태료의 경우는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는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 및 예금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 조치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규위반 범칙금

  •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단속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 차량명의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운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벌점도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미납기간이 길어지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며, 30일 미만동안 교도소 및 유치장에 가야할 수도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방법

  •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과태료 조회 사이트 eFINE 에 접속합니다.
  • 메뉴중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조회후 발급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