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교통법류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모바일로 위반사실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 고지를 받게 되는데, 바쁜 일상중에 이를 잊고 지내다가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손쉽게 본인의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조회/납부 방법도 함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 과태료
- 일반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신호위반이나 과속등의 교통법류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 과태료의 경우는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는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 및 예금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 조치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규위반 범칙금
-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단속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 차량명의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운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벌점도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미납기간이 길어지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며, 30일 미만동안 교도소 및 유치장에 가야할 수도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방법
-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과태료 조회 사이트 eFINE 에 접속합니다.
- 메뉴중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조회후 발급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