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비롯해서 계산방법, 신고기한 등의 모든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고시점에 닥쳐서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정보들을 확인하셔서 사전에 준비하신다면 많은 도움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예상금액을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 포스팅을 소개해드릴테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먼저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해서 그에 응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번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1월부터 12월가지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차례입니다.
-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전자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자가 직접 신고하는 유형입니다.
-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원하는 시점에 신고할 수 있지만,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신고가 정확히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에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문신고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 또한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리신고
-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비용은 발생하지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순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고지서에 적혀 있는 신고자의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서 작성
- 신고유형은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 납부세액 등으로 결정되고, 일반적인 사업자는 B/D/E 유형이 많고, 사업시작후 첫 신고라면 F/G 유형이 대부분
- 납세자번호(주민번호) 확인 후 조회 > 내용작성
신고유형 정리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계산방법
- 종합소득금액 산출 : 총매출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산출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참고1)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참고2)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금감면
- 최종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환급)
참고1. 소득공제
- 인적공제 : 해당되는 대상 1명에 연간 150만원씩 인적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 해당되는 대상(만 70세 이상) 1명에 연간 100만원씩 공제
- 장애인공제 : 해당되는 대상 1명에 연간 200만원씩 공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나 중증환자
- 부녀자공제 : 해당되는 대상 1명에 연간 50만원씩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한부모공제 : 연간 100만원씩 공제
-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금보험공제 : 해당 과세기간동안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한도없이 공제
- 공제금액의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불인정
참고2. 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와 납부는 2023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매년 동일)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2022년 수입금액기준으로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원 이상
-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업 등은 7억5000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제외 대상자
신고대상자
-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모든 개인 사업자
- 근로소득을 제외한 별도의 소득이 1개 이상 있는 사람
- 프리랜서, 영업사원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3.3%)소득이 있는 사람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2곳 이상의 공적연금 또는 1200만원이 넘는 연금소득자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제외 대상자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 중에서 직전년도 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
-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사람 중에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의 종류
금융소득
-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일컫는 말입니다.
-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자는 연봉과 분리해서 금융소득만 따로 세금이 부과되며, 이를 금융소득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들과 모두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를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서 얻게 되는 각종 예금이자, 신탁/국공채/사채 등에서 이자 명목으로 얻게 되는 각종 소득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 주식이나 출자금 등에 대한 이익분배를 통해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 사업활동을 통한 총매출액에서 지출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 개인의 노동력을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공을 하고, 그 댓가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
- 근로자 또는 일반적인 국민이 일정기간동안 기여금을 납입하게 되고, 나중에 퇴직을 한다거나 특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되는 일정금액을 말합니다.
기타소득
- 상기의 소득을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상금이나 사례금, 복권당첨금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