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계산방법 신고기한 세부정보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비롯해서 계산방법, 신고기한 등의 모든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고시점에 닥쳐서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정보들을 확인하셔서 사전에 준비하신다면 많은 도움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예상금액을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 포스팅을 소개해드릴테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먼저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해서 그에 응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번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1월부터 12월가지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차례입니다.
  •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전자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자가 직접 신고하는 유형입니다.
  •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원하는 시점에 신고할 수 있지만,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신고가 정확히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에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문신고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 또한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리신고

  •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비용은 발생하지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순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고지서에 적혀 있는 신고자의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서 작성
  • 신고유형은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 납부세액 등으로 결정되고, 일반적인 사업자는 B/D/E 유형이 많고, 사업시작후 첫 신고라면 F/G 유형이 대부분
  • 납세자번호(주민번호) 확인 후 조회 > 내용작성

신고유형 정리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계산방법

  • 종합소득금액 산출 : 총매출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산출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참고1)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참고2)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금감면
  • 최종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환급)

참고1. 소득공제

  • 인적공제 : 해당되는 대상 1명에 연간 150만원씩 인적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 해당되는 대상(만 70세 이상) 1명에 연간 100만원씩 공제
  • 장애인공제 : 해당되는 대상 1명에 연간 200만원씩 공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나 중증환자
  • 부녀자공제 : 해당되는 대상 1명에 연간 50만원씩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한부모공제 : 연간 100만원씩 공제
    •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금보험공제 : 해당 과세기간동안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한도없이 공제
  • 공제금액의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불인정

참고2. 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와 납부는 2023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매년 동일)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2022년 수입금액기준으로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원 이상
    •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업 등은 7억5000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제외 대상자

신고대상자

  •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모든 개인 사업자
  • 근로소득을 제외한 별도의 소득이 1개 이상 있는 사람
  • 프리랜서, 영업사원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3.3%)소득이 있는 사람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2곳 이상의 공적연금 또는 1200만원이 넘는 연금소득자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제외 대상자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 중에서 직전년도 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
  •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사람 중에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의 종류

금융소득

  •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일컫는 말입니다.
  •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자는 연봉과 분리해서 금융소득만 따로 세금이 부과되며, 이를 금융소득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들과 모두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를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서 얻게 되는 각종 예금이자, 신탁/국공채/사채 등에서 이자 명목으로 얻게 되는 각종 소득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 주식이나 출자금 등에 대한 이익분배를 통해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 사업활동을 통한 총매출액에서 지출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 개인의 노동력을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공을 하고, 그 댓가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

  • 근로자 또는 일반적인 국민이 일정기간동안 기여금을 납입하게 되고, 나중에 퇴직을 한다거나 특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되는 일정금액을 말합니다.

기타소득

  • 상기의 소득을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상금이나 사례금, 복권당첨금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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