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 자신이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추후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정보와 함께 예상수령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①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이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②조회순서
- 홈페이지로 이동 후, 위에 있는 그림의 화면처럼 ”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간편인증, 공동인증, 네이버인증, 카카오페이 인증 중에서 편한 것으로 진행합니다.
-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현재가치금액과 향후 5년간 소득상승률에 따른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모의계산
- 본인인증이 당장 힘든 상황이라면, 모의계산하기를 이용하면 대략의 수령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로 이동 후, 그림의 화면처럼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단계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정보, 소득정보, 크레딧대상에 대한 내용을 직접 입력합니다.
- 입력을 모두 마치면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주의사항
-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모두가 상이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조기수령을 할 수 있지만, 수급기간이 빨라질수록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든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조기수령 수급액 비율
- 5년 : 70%
- 4년 : 76%
- 3년 : 82%
- 2년 : 88%
- 1년 : 94%
국민연금의 종류
①노령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이 되어 더 이상의 근로소득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②유족연금
국민연금 노령가입자 혹은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배우자가 해당 가입자의 연금을 계속해서 받는 연금입니다.
③장애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소득의 감소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④
④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되었을 때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나,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