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햇살론 상세정보 대출금리 이용자격 대출한도 등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인 근로자햇살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들을 위한 상품이다보니, 자격만 된다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이라 하겠습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햇살론 기본정보

상품설명

  • 근로자햇살론은 특히나 제도권금융권에 접근이 힘든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들에게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이직 등의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저소득 근로자의 범위 : 연간소득이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저신용 근로자의 범위 : 개인시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소득이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불가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혹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가운데 6회(혹은 6개월)이상 연체(혹은 미납)없이 상환중인 사람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입유예중인 사람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의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의 연체를 4회 이상 한 사람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혹은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사람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사람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근로자햇살론 대출정보

대출한도

  •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까지 입니다.
  • 한도 2000만원은 2022년 2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증액된 금액으로 2023년 마지막 날까지로가 기한입니다.
  •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이지만, 실제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별 신용도 등에 의해서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근로자햇살론의 대출금리는 연간 11.5% 이하로 정해져있습니다.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의 한도안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 / 상환방식

  • 대출기간 : 3년 혹은 5년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보증수수료

  •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2.0% 가 되겠습니다.
  • 사회적배려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를 1.0% 인하합니다.
  • 저소득청년(만 19세 ~ 만 34세, 연간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를 1.5%를 인하합니다. 이 때, 사회적배려대상자와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를 0.1% 인하합니다.

근로자햇살론 신청방법

신청 절차

  • 방문신청 : 근로자햇살론을 취급하는 기관의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신청 : 근로자햇살론 취급하는 기관의 모바일 APP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필요서류

  • 방문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됩니다.)
  • 모바일신청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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